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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상식] 병원에도 방문 순서가 있나요?

 

병원에도 방문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눔온도팀입니다 :) 요즈음 날이 무척이나 덥지만, 또 실내에서는 그만큼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곤 하죠. 그래서 작성자는 여름감기에 걸려 버렸답니다 :( 여러분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을 찾아 가시나요? 동네 의원을 찾는 게 대부분이지만, 가끔 대형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어떤 병원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까요? 지금부터 나눔온도팀이 ‘병원을 찾기 전 알아야 할 방문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의 정의

 

병원 방문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나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2.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산원

3.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즉,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2. 의료기관의 종류 (1차, 2차, 3차) 및 정리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어떻게 분류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의료병원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유의정, 2017).

 

○ 1차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의미합니다.

 

○ 2차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 이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때문에,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3차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소위 대형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에 속합니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3. 의료기관 분류 기준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을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질병이 발생하는 빈도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의료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걸린 감기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매우 높지만 치료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소모가 적습니다. 반면에 암의 경우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치료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소모가 큽니다.(백해빈, 2018).
그렇기에 필요한 의료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들을 다루고, 2차 의료기관은 입원 위주의 진료를 하고, 3차 의료기관은 발생하는 빈도는 낮지만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질환들을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김계현, 2015; 오영호, 2012).

 

4. 병원 방문 순서

 

Q1)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순서대로만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그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순서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공단, 2015). 즉,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중증의 질환으로 인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만환자, 응급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온도팀과 함께 ‘병원을 찾기 전 알아야 할 방문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

 

더 많은 보건의료상식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나 블로그(https://hineca.kr)를 찾아주세요.

 

참고문헌

  1. 유의정.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급여·비 급여 의료기관 중심으로[석사 학위 논문]. 서울: 경희대학교;2017.
  2. 백해빈. 입원 진료기능에 기반한 한국의 의료기관 유형 분류[석사 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2018.
  3. 김계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정립 방안. HIRA 정책동향 2015;9(1):5-15.
  4. 오영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2;189:50-67.
  5. 건강보험공단.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은 환자 몫. 한겨례신문. 2015년 4월 28일 [인용 2019년 7월 22일]. Available from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888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