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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알쓸상식

[알쓸상식]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NECA서포터즈 나눔온도팀의 전지영, 최가희, 오지은, 이혜원입니다. 이번 알씀상식의 주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입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와 함께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주요 사업인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란 무엇인가요?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가 보편적인 진료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의료기술재평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체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비교효과성, 사회·윤리적 영향, 경제성 등을 최신 근거들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분석방법입니다. 재평가 대상은 국민, 의학계, 유관기관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재평가 과정에 임상연구 문헌고찰, 청구자료분석, 환자가치평가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대상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또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입니다. 반면, 의료기술재평가 대상은 국내 의료시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존 의료기술을 포함하며, 급여항목, 선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과 선택비급여 항목까지도 포함합니다.

 

* 잠깐! 여기서 의미하는 의료기술이란?
의약품·의료기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의료행위를 동반하여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치료기술을 의미함

 

2) 목적

 

신의료기술평가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에게 사용될 때, 해당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기술 재평가의 목적은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쇠퇴기술인 경우, 의료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등의 정책결정을 하거나 건강보험의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법적근거

 

신의료기술재평가는 의료법 제53조, 제55조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수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재평가를 위해 의료법 제4장, 의료법 제53조~제56조, 제88조, 제92조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4) 평가영역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내·외과적 시술 및 검사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만을 수행하는 반면,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임상적 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요구도, 사회적, 윤리적, 환자 등의 가치)와 재평가 실행가능성(자원이용, 비용 등) 등을 포함하며, 재평가 수행과 권고결정을 위한 기본 평가영역으로서 질병부담(우선순위, 중요도), 근거수준(효과의 확신정도), 형평성, 수용성 등을 고려합니다.

 

5) 평가방법

 

신의료기술평가 시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을 논의합니다. 의료기술재평가는 체계적 문헌고찰, 청구자료 분석, 환자가치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임상적 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 재평가 수행 시 해당 의료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세부적인 사항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 기존 의료기술(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선택비급여 항목 포함)

    목적

     ▪ 국민의 건강권 보호

     ▪ 보건의료 정책 수립

     ▪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 유도

     ▪ 보건의료 정책결정 근거 지원

    법적근거

     ▪ 의료법 제53조, 제55조

     ▪ 의료법 제4장, 의료법 제53조~제56조,

       제88조, 제92조 개정 및 신설)

    평가영역

     ▪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가치(요구도, 사회적, 윤리적,

       환자 등의 가치), 재평가 실행가능성

       (자원이용, 비용 등), 질병부담, 근거

       수준, 형평성, 수용성 등

    평가방법

     ▪ 체계적 문헌 고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를 통한 논의

     ▪ 체계적 문헌고찰, 청구자료 분석,

       환자가치 평가 등

     ▪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를 통한 논의

     

    지금까지 NECA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의 발병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점점 중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기술의 관리 및 적정 사용을 위한 근거를 지원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NECA 서포터즈 나눔온도팀이었습니다.

     

    참고문헌

    1. 박동아, 이민, 김유림, 김윤정, 김지민, 김효정 등.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2.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 06월 통권 2014;212:36-47.
    3. 김희선.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의료기술평가 중요성. 데일리메디. 2019. 9. 1. [cited 2019. 10. 10 ]. Available fr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6997&thread=22r01
    4. nhta.neca.re.kr [Homepage on the internet]. 서울: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cited 2019. 10. 16]. Available from: https://nhta.neca.re.kr/nhta/committee/nhtaU0201V.e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