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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이슈/생생해외동향

[Vol.14 6월호] 글로벌 동향 :: 싱가포르의 의료기술평가

 

 

 

글. Dr. Lim Eng Kok
(Performance and Technology Assessment Division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 Dr. Lim Eng Kok 발표사진>

 

싱가포르는 인구가 약 5백만 명으로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하고 있다. 1인당 국민 총 소득(GNI)은 약 $59,000이며, GDP의 약 4.6%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2011년 기준)

싱가포르는 근로자의 은퇴 후 의료서비스, 주택 소유, 투자 및 의료 보험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인과 직원이 일정 부담하는 중앙 적립 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의료체계

싱가포르의 1차 의료서비스는 주로 민간의원에서 책임을 진다. 1차 의료서비스에는 18개의 공공 종합진료소(public polyclinic)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1차 의료서비스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개인의원(GP clinic)이 담당하고 있다. 병원급 진료인 2․3차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보다는 국가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환자들은 이러한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다양한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보조금(Universal Subsidies) 혜택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재원에 대한 과부하를 낮추기 위하여 환자에게도 일정액의 부담금이 주어진다.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중 정부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MediSave, MediShield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싱가포르 보건의료서비스 재원 종류

○ 메디세이브 (MediSave)
1984년 도입된 국가 의료 저축체계인 MediSave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한다. 개인 소득의 일부를 MediSave 계정에 적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월급의 7~9.5%를 적립하게 되며, 적립된 금액은 의료비 지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메디쉴드 (MediShield)
오랜 기간 투병하는 중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마련된 저가의 의료보험제도로 1990년에 도입되었다. 메디세이브(MediSave) 적립금을 초과하는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메디펀드 (MediFund)
1993년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기금으로 MediSave 가입자의 의료비가 MediSave, MediShield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된다.

 

<싱가폴 의료서비스 재원>

싱가포르의 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이 싱가포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의료기술평가 관련 부서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약학경제 및 의약품 활용 부서(Pharmaco-economic and Drug Utilisation, PEDU)에서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며, 의료기기, 진단법 및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평가부서에서 담당한다.

 

보건부는 수행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경제적 효과, 재정에 끼치는 영향 및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자문위원회(Drug Advisory Committee, DAC)에서 해당 의약품의 급여목록 등재 여부를 권고하고 보건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건부가 급여를 결정한 의약품의 경우 싱가포르의 의약품 급여목록인 Standard Drugs List(SDL)에 등재된다. SDL은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 중 임상적․경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들이 등재되어 있다.

 

<싱가포르 의료기술평가 절차>


보건부 외에도 병원, 대학 등의 기관에서 의료기술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의약품위원회 또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방식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자체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