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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보건의료근거연구

[알기 쉬운 NECA 연구]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지드래곤, 베컴, 차두리...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모두 문신으로 유명한 스타들입니다. 문신은 과거에는 범죄 등 부정적인 인식이 컸으나 최근에는 자기표현의 한 방법이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신으로 인해 유해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신이란?

문신은 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신은 목적이나 특징에 따라, 우연한 사고에 의해 연필심이나 아스팔트 등이 피부에 침투되어 흔적이 남은 외상문신’, 몸이나 사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서화문신’,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미용문신’, 질병이나 화상, 수술 등으로 인해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문신이나, 수술 또는 치료 전 처치로 치료부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신인 의료문신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신은 시술 과정에서 피부를 뚫기 때문에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하거나 시술 환경이 비위생적인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방법

문신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유해사례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외 3, 국내 7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를 수집유형화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문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신 관련 국외 규정을 검토하였고, 국내 문신 시술자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문신관련 유해사례>

문신 관련 유해사례는 크게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 시나 시술 직후에는 통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마련인데요,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에 안구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에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의 종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사례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염료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신 관련 유해사례의 종류

 

<국내외 문신관련 규정>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신을 관리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도 않지만, 일종의 서비스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는 문신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신 관련 규정은 크게 문신시술자·문신업소 관리, 위생 관리, 미성년자 문신 금지, 염료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 state)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은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염료가 큰 이슈입니다. 2008년에 유럽 공통으로 문신 염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의 목록을 발표하였고, 각 나라별로 규정을 만들어 문신 염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국내 문신 시술자들은 어떻게 시술하고 있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시술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타투협회(KTA) 및 한국타투인협회(KTAA) 회원을 대상으로 웹기반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1,004명이 참여하였는데,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조사 문항에 끝까지 답변한 537명의 답변이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문신 시술자가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성 위주의 관심이 대부분이었으며(67.41%), 상당수가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로부터 도제식 수업(70.95%)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문신을 하기까지 교육받은 시간은 응답자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국내 문신 시술자는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도입(32.97%)과 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9%), 위생관리 교육(14.84%)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78.62%가 문신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의 일부는 출장 문신이나 자택에서 시술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바늘 등 1회용 폐기물 처리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이는 문신 시술자가 처리방식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의 종류와 국외의 문신 관리,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문신 시술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유해사례의 유형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문신 현황 파악을 위해 시술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피술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술자 대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는 문신용 염료입니다.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하여 염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술자에게는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술자에게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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