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수첩/보건의료근거연구

[Vol.35 4월호] 이달의 NECA연구 ::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






글. 박정수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 1팀)




 

 서화문신이란?


문신은 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먹물 등의 염료를 주입하여 피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행위이다. 문신은 발생 기전이나 목적에 따라 외상문신, 서화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화문신은 'decorative tattoo'를 번역한 용어로,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문신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타투나 문신은 서화문신을 지칭한다.


 서론

 

현재 국내에서 서화문신(이하 문신)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는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과거 문신은 형벌이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유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문신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화문신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국내 서화문신 이용 행태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주요 국가의 서화문신 안전관리를 문신시술자, 문신업소, 금기, 염료 등에 따라 살펴보았다. 국내 서화문신 이용 행태는 문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접 조사, 문신 시술자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용자 면접조사는 문신 이용 특성에 따라 3차에 걸쳐 차수별 5인, 총 1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술자 면접조사는 한국타투인협회 및 한국타투협회 추천 등 5인을 대상으로 개별로 진행하였다. 주요 국가의 서화문신 안전관리는 문신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오클라호마 주, 필라델피아 시, 캘리포니아 주)과 영국, 프랑스의 규정 및 지침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1) 국내 서화문신 이용 행태

국내 이용자는 주변에 문신한 친구가 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대중 노출을 통해 문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문신과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술자 선택 시 시술자의 예전 결과물(포트폴리오)과 유명세,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였다. 시술 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한 이용자는 없었다. 문신을 시술받을 때에는 충동적으로 하게 되거나 문신 시술을 연습하는 지인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시술 시 문신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들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사후관리 방법은 시술 전후에 서면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용자는 대체로 시술 과정이나 업소 환경이 위생적인 것으로 답하였지만, 시술자가 시술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시술대에 일회용 시트가 깔려있지 않은 경우, 시술 업소에서 동물을 키울 때에는 위생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시술을 받은 후 이용자의 감정은 만족, 후회, 체념으로 나눌 수 있었다. 후회하더라도 문신을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문신을 제거한 이유는 취업 등 사회적 시선, 유해사례 발생 때문이었다. 이용자는 시술 전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동의서 작성 시 문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 면접조사 시 프랑스의 사전 설명문과 영국의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용자는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만약 시술 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문신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국내 문신 시술자는 문신을 시술받은 이후 흥미가 생겨 문신 시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생 관리나 응급 처치 등 문신 관련 지식은 국내 문신시술자에게 배우기도 하였으나 체계적인 교육이라기보다 참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인터넷이나 문신시술자 간 교류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시술자는 시술 시 장갑을 착용하고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며 고압증기멸균기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세면대의 설치나 벽․바닥의 기준, 공간의 분류 등 외국의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NECA, 2014)’에서는 시술자의 32.8%가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면접조사에 응한 시술자 모두 미성년자에게는 시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에서는 미성년 시기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2) 주요 국가의 서화문신 안전관리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미성년자 문신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시술자가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상세 사항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 주 보건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신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문신 시술은 등록된 업소에서만 가능하며,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업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술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공인된 업체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 업소 개설을 허가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시술 전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프랑스에서는 시술자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문신 안전 관리를 위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시술자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이용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국(ANSM)에서는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표 1>.


<표 1>. 주요 국가의 문신 안전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구분

국내

미국

영국*

프랑스**

오클라호마 주

필라델피아 시

캘리포니아 주

시술자 관리

자격증발급

교육

◦ 인터넷 및 시술자간 정보 교류로 독학

◦ 1,500시간 이상 도제교육

◦ 위생교육 있음

◦ 도제교육 3년

◦ 심미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위생교육 있음

◦ 위생교육 있음

◦ 도제교육 권고

◦ 위생교육 있

업소 관리

업소 허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세부사항 기술

◦ 시술절차, 멸균, 폐기물, 보호장비 착용, 혈액매개 질병예방, 백신 예방접종 등

금지

연령

◦ 미성년자 문신 사례 있음

◦ 18세 미만 금지

◦ 16세 미만 금지

◦ 18세 미만 부모 동의 필요

◦ 18세 미만 부모 동의 필요

◦ 18세 미만 금지

◦ 18세 미만 금지

설명

의무

◦ 사전 설명 의무

◦ 서면 동의서

◦ 사전 설명 의무

◦ 사전 설명 의무

◦ 서면 동의서

◦ 사전 설명 의무

◦ 서면 동의서

◦ 사전 설명 의무

◦ 서면 설명서

* 영국에서는 규정 외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도안(guidance)을 마련하였음

** 프랑스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국(ANSM)에서는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결론

 

서화문신 안전관리 시에는 문신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화문신은 심미적인 면이 있고 행위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남으며, 보건의료와는 달리 개인이 선택적으로 시술한다. 문신은 피부를 뚫어 외부물질을 주입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서화문신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심미적인 측면에 대한 불만족이고, 제거를 하는 요인은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라는 이유가 크다. 또한 영구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할 수 있고, 제거하는 경우 문신 시술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침습적이기 때문에 통증과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혈액과 체액이 노출되어 이를 매개로 하는 질병 발생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알레르기 및 이물 반응, 면역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화문신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유해사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문신시술자․문신업소 관리, 위생 및 염료를 관리하고 있고, 이외에도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전 정보 고지, 피술자 사전 동의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화문신은 의사가 아닌 시술자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술자는 적절한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술자는 시술 전 서화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생 가이드라인, 미성년자 문신 금지, 사전 설명 및 동의서 등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