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6 5월호] 보건의료이슈 :: 건강보험 비급여의 확산과 대응방안
글. 정형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지불해주지 않는 의료서비스(이하 ‘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를 가리킨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비급여에 속한 것은 보험자에게는 부담이 적을지 몰라도, 환자에게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며, 의료제공자에게는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급여(비급여) 목록표’를 고시한다. 여기에는 가격(점수) 내지 상한금액도 포함된다. 2015년 기준으로, 행위 항목 9,002건 중 652건이 비급여이고, 치료재료 26,061 품목 중 3,213건이 비급여다. 의약품은 급여 대상인 20,401 품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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