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ol.36 5월호] 보건의료이슈 ::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글. 김준현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우리나라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비 가계부담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국민의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민간재원 비중은 2013년 기준 45.7%(약 47조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7.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민간재원은 대부분 가계 직접부담을 의미하는데 가장 큰 주범은 단연 비급여다. 비급여시장의 규모는 민간재원의 절반인 약 23조원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해하는 주된 영역이기도 한다.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강제하면서도 비급여로 인한 추가적인 가계부담이 확산된다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사적 계약 관계로 분류될 성질은 아니다. 공보험인 .. 더보기
[Vol.36 5월호] 보건의료이슈 :: 비급여진료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 글. 강길원 교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8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62%로 18%나 차이가 있다. 더구나 2009년 65%인 보장률이 2013년에는 62%로 오히려 후퇴를 하였다. 정부는 2009~2013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계획을 통해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추가 경감, MRI, 초음파 등 고가서비스 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적용 등 보장률 확대에 노력하였지만 보기 좋게 실패를 한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비급여 진료영역의 빠른 확대에 있다고 보고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계획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더보기
[Vol.36 5월호] 보건의료이슈 :: 건강보험 비급여의 확산과 대응방안 글. 정형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지불해주지 않는 의료서비스(이하 ‘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를 가리킨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비급여에 속한 것은 보험자에게는 부담이 적을지 몰라도, 환자에게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며, 의료제공자에게는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급여(비급여) 목록표’를 고시한다. 여기에는 가격(점수) 내지 상한금액도 포함된다. 2015년 기준으로, 행위 항목 9,002건 중 652건이 비급여이고, 치료재료 26,061 품목 중 3,213건이 비급여다. 의약품은 급여 대상인 20,401 품목을 .. 더보기
[thl 아침편지 서른 하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NECA 만들어 가기 더보기
[정부3.0] 가정의 달에 선사하는 정부3.0 서비스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이벤트를 고민 중인 A씨, 자녀와 함께 어디를 가서 무얼 하면 좋을 지, 부모님 선물은 뭘 해드리고 건강은 어떻게 챙겨드릴지 걱정이 많다. 별 기대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던 A씨는 여가활용,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3.0 서비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이번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정부3.0 덕분에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휴일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여가·안전 분야의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여가 분야에서는 ▲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 농림수산식품부의 우리나라 좋은 마을 '웰촌'을 안전분야에서는 ▲국민.. 더보기
[기획 인터뷰] 경영지원실장님과의 달달한 인터뷰 2016년 2월 새로 부임하신 "경영지원실 고태근 실장님"과의 달달한 인터뷰~ Q.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직제규정에 의하면 경영지원실은 연구원 경영계획의 수립, 제규정의제․개정, 직원의 인사·평가·복무·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연구원의 예산운영․회계․재산 관리, 연구원의 교육 및 행사 등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구원의 법적 임무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연구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연구 등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부임하신 후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