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시장 진입 최대 228일 단축…허가·평가 통합
복지부-식약처,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
'기관마다 동일자료 제출' 불편도 해소
■ 언론사 뉴시스
■ 기자명 임재희 기자
■ 보도일 2018. 4. 22.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한 민원 설명회는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사 시스템'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전산 연계시스템을 말하며, 전자우편 등 수동으로 이뤄졌던 기관간 자료 공유·처리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으로 기관마다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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