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임상시험’…“피해보상 범위·내용 없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위해 문제’ 소홀…“제도·법규 마련 절실”
■ 언론사 뉴스워치
■ 기자명 이소정 기자
■ 보도일 2018. 4. 24.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임상의약품 안전성 검토와 피시험자의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박은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정책위원은 허술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동의서 작성 시 연구 대상자의 설명문의 충분한 정보이해와 참여자의 자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동의 전 반드시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절차, 연구기관, 위험과 이익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문 또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원문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안녕 NECA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업신문] "환자안전 위해서도 병원 약물관리 이대로 안돼" (0) | 2018.05.09 |
---|---|
[데일리메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시스템 실효성 '의문' (0) | 2018.04.27 |
[뉴시스] 의료기기시장 진입 최대 228일 단축…허가·평가 통합 (0) | 2018.04.23 |
[연합뉴스] AI·로봇·3D프린팅 활용한 의료기술 혜택 일찍 본다 (0) | 2018.04.19 |
[아시아경제] 의료 빅데이터 쌓아놓고 환자 맞춤치료 활용도 못한다 (0)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