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 배경 및 목적
신개발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최대 390일이 소요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시의적절한 환자의 진단,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함께「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제도(이하‘통합운영’)를 운영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민원처리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적용 범위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가 및 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방법 및 대상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방법 및 대상과 일치하는 경우
-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을 포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의료기술 간 사용목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 범용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가 의료기술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며 의료기술의 결과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외 -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일치하는 경우
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또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료기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통합운영 전·후 비교
통합운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통합운영 신청 후 250일 이내에 허가 완료 및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의료기기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최대 10개월 단축시켜 신개발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 및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통합운영 전>
<통합운영 후>
□ 통합운영 진행절차
통합운영은 민원 신청 후 통합운영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통합운영 대상검토’,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 심사하는 ‘통합심사’, 중단사유 발생 시 ‘통합운영 중단’, 신청인에게 각 기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결과통보’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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