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9월 24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제2회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고 최초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팀 원대한 주임행정원이 강사로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2016년 시행된 법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의 배우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각종 부정정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은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15가지의 행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7가지의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할 경우 이해당사자, 관련된 제3자, 공직자 모두 경우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품이란 재산적인 이익, 음식물, 골프 등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변제 등 경제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 유형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 공직자의 위로, 격려, 포상금, 원활한 직무수행,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범위 안의 금품, 친족(8촌 이내 혈족)이 제공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의 수수는 허용됩니다. 공직자 등이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받은 금품에 대해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멸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끝나고 청렴골든벨 퀴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최종 문제까지 정답을 맞추는 최후 3인에게 온누리 상품권이 상품으로 지급되는 만큼 참여하는 NECA 임직원의 현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좌를 진행한 원대한 주임행정원이 여러 영화의 장면들을 모아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직원들의 집중도가 높았고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 퀴즈를 풀면서 조금 더 쉽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회 청렴골든벨 최종우승자는 박종연 선임연구위원, 2등은 이진이 부연구위원, 3등은 이광민 주임행정원이 차지하며 퀴즈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상자분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청렴골든벨 수상자(왼쪽부터 1등 박종연 선임연구위원, 2등 이진이 부연구위원, 3등 이광민 주임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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